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 03:45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외국인 전용 주점에 찾아가 필리핀 국적의 여성종업원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내국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위 주점 내의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따라 다니며 “씨발 년, 사장에게 전화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내 카운터 앞에 있던 철재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상의 단추를 풀어 상반신 문신을 보여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08:3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I, J에게 “씨발 년들, 개같은 년들, 밥이 식었다 바꿔주라, 이집 고기가 정량이 아니다, 저울 가져 온나,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 단추를 풀어 상반신의 문신과 자해 흉터를 드러낸 상태에서 테이블에 수저를 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을 밀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상반신의 문신과 자해 흉터를 드러낸 채 “왜 식당을 단속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