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6. 05: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이 불친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식당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같은 날 09: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손님 및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위 식당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씹맛을 아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할 년아 빤스 한번 내려
봐. 니가 나한테 한번 줘 봤냐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0,000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