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2 월경부터 피해자 D( 여, 56세) 과 인천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전립선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지고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12:5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 야! 이 씨 발 놈 아. 대답을 하고 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아 이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 야!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 거( 성관계) 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 12:06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가 천대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결과서,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체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 112 신고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보통),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