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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30 2017노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5개월 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짧은 기간에 상습적으로 18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절취한 재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4 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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