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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7 2017노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문 첨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사건으로 검거된 후 나머지 4건의 여죄를 스스로 밝히며 수사에 협조한 점,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편 부 슬하의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5회에 걸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가위로 열고 들어가 57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이동 과정에서 3회에 걸쳐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수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압수된 운전 면허증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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