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1.11 2017노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피해자의 원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할 것을 공모한 다음, A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장소,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3세의 나이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 범위( 징역 5년 ~8 년) 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