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계산기 작동식 기계장치, 당구장 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 당구장용 점수 전광게시판, 시간기록기계,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프로그램, 컴퓨터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당구점수판 프로그램, 당구장 데이터 처리용 프로그램, 기록된 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 (4) 권리자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F/ G/ H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당구용 게임판, 당구공, 당구대, 당구용 점수판, 당구용 초크, 당구용 큐걸이, 당구용 그립, 당구용 네트, 당구용 범퍼, 당구용 볼 크리너, 당구용 액세서리, 당구용 장갑, 당구용 주판대, 당구용 줄판, 당구용 쿠션, 당구용 큐 꽂이, 당구용 큐 손질 공구, 당구용 큐, 당구용 트라이앵글, 당구용 팁 (4) 권리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11. 22. 원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고, ② 이 사건 등록상표가 주지상표로 알려진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으며, ③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무효 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