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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30 2018허842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C/D/E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컴퓨터모니터, LCD 모니터, LCD(액정표시장치)패널, LED 모니터, PDA, 컴퓨터키보드, 마우스, 컴퓨터용 프린터, 컴퓨터하드웨어 및 컴퓨터주변기기, 터치패널, 터치패드, 디스크메모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비디오게임카트리지 4) 등록권리자: 원고

나. 선등록상표들 선등록상표들 중에는 그 실질이 서비스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편의상 ‘상표’라 한다.

1)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을 제1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F/G/H 나) 표장: 다)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카드판독장치, 커플러, 컬러프린터, 컴퓨터,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기억장치, 컴퓨터모니터, 컴퓨터모니터용 프로그램 등 (상세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은 별지 1 참조) 라) 등록권리자: I 주식회사 2) 선등록상표 1(을 제2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J 분할이전번호 제1호/K/L/2016. 8. 30.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산업용로봇, 워드프로세서, 초음파응용측심기, 전자계산기 라) 등록권리자: M주식회사 3) 선등록상표 2(을 제3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N 분할이전번호 제1호/O/P/2012. 6. 1.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 중 전자계산기, 전자현미경, 전자복사기, 로버트콘트롤러, 폐쇄회로, 컴퓨터전자오락기구, 전자타자기,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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