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2.09 2015노8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원심의 형량(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량(제2원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