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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10 2011노5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검사) 1)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80시간 이수명령, 5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가) 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징역 2년, 5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부착명령청구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 제2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판결들의 병합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이수명령, 5년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처하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2년, 5년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제1원심판결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 전부 및 제2원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 전부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심판결들의 각 피고사건 부분 제1, 2원심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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