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2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이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치매에 걸린 노모와 지적장애1급의 장애인인 형 및 형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14. 1. 6. 피해자 F로부터 받은 80,000,000원은 차용금이고 대출알선과 관련된 돈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2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의 범죄사실들과 제2원심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확정판결이 있어 위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고, 제1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인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형의 선택에 있어 제1, 2 원심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먼저, 2014. 1. 6.자 80,000,000원의 편취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출알선과 무관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F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동작신협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향후 대출받기 용이하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