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이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치매에 걸린 노모와 지적장애1급의 장애인인 형 및 형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14. 1. 6. 피해자 F로부터 받은 80,000,000원은 차용금이고 대출알선과 관련된 돈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2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의 범죄사실들과 제2원심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확정판결이 있어 위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고, 제1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인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형의 선택에 있어 제1, 2 원심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먼저, 2014. 1. 6.자 80,000,000원의 편취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출알선과 무관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F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동작신협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향후 대출받기 용이하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