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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8고합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입시문제 등을 상담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교감인 자신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5. 13: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극장에서, 피해자에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왼손을 약 5분간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9. 저녁경 경기 시흥시 G을 지나는 피고인 소유인 H K7 승용차에 도서관까지 간다는 피해자를 태우고 신호대기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3. 피고인은 2017. 10. 8. 14:00경 부천시 원미구 I백화점 뒤편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위 K7 승용차를 주차한 공용주차장까지 걸어가던 중,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기본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해자가 C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6년 겨울경 C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갔고 그 무렵 교감이던 피고인과 처음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상담과정에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알렸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후 수회 상담을 더 권유받아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해자가 2017년 3월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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