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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3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16세), E(15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제 관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4.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교실에서, 영어 단어시험을 보기 전 자습시간에 피해자가 멍하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한손으로 고환을 잡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와 성적 관련 상담을 하고난 후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복도를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힘을 주자 “어 지금 힘줘 힘빼!”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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