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당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재직하면서 피해자 D( 여, 16세) 의 담임교사이었던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2019. 7.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7:00 경 위 C 고등학교 상담교실 (E )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일어나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말에 따라 일어나자, 갑자기 피고인도 따라 일어나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나. 2019. 7. 25.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12: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상담을 이유로 피해자의 옆 좌석에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피고인은 2019. 8. 9. 00: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볼에다 뽀뽀도 해 주고 은팔찌 찰 게’, ‘ 너랑 노래방에서 되게 참았어
19 금’ 이라는 내용의 SNS( 카카오 톡 비밀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캡처 사진),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관련), 진단서, 각 캡처 사진, 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