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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4구단3097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1986. C에 입사하여 착암기술자로 약 20년 이상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05. 6.경 장해등급 제13급을, 2010.경 장해등급 제11급을 받았고 D에서 근무하다가 2012. 3. 19. ~

3. 23.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 시 ‘진폐병형 2/2, br, pt, q/t,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3. 8. 18. 03:10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세균성 폐렴, 간질성 폐렴, 피부근염’ 진단을 받았는바,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거나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다발성 근염, 피부근염으로 치료 중 세균성 폐렴이 합병되어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지만,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의 저하 및 면역력의 약화가 폐렴의 유발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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