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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구단102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4. 22.부터 1983. 12. 31.까지 대한 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진단기간 진단의료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등급 1989.1.16.~1.21. G병원 1/1 - Fo - 2004. 3.29.~4.3. H병원 4A - Fo 11급 2005.10.4.~10.8. H병원 4A tba 미상 요양

다. 망인은 2014. 9. 27. H병원에서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처인 I는 2014. 10.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5.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그 후 I의 사망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5. 5.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10. 14.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을 앓고 있던 중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 증상이 발현되었고, 2005년부터 약 10년간 진폐증, 폐결핵, 폐렴 등의 오랜 기간의 투병생활로 전신의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며, 폐렴 이외에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특정할 다른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발병된 폐렴 증상의 급속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임에도 진폐증이 사망원인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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