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호남탄좌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02. 10. 1형(1/0)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4. 1. 15. C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2.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지만, 망인의 폐렴은 기존질환인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갑 제5~9호증, 을 제1~3호증,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9호증만으로는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