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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3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H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 B의 I 관련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제3 내지 6번, 제21, 22번에 관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의 J 어린이집 운전기사 K 급여 관련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의 L 관련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I 관련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이 직접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지원받은 친환경급식보조금 54,348,870원보다 큰 95,243,640원을 실제 친환경급식비로 지출하였는데,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어린이집의 제도적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다.

또한 거래처에서 납품한 식자재에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이 혼재되어 있어 친환경급식보조금 중 일반급식비에 사용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고, 거래처에서 돌려받은 돈이 친환경급식보조비인지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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