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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2.11 2013노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및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중소기업은행 BB지점과 한국산업은행 BC지점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아래와 같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술개발과 영업활동에 전념하고 M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이하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나 계열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도맡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하여 피고인이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에는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M이 중소기업은행 BB지점과 한국산업은행 BC지점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M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 BB지점에 제출한 도급계약의 실제 공급가액은 14억 3,500만 원으로 실제 부풀린 공사대금은 2억 6,5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도 대출받은 금액 중 부풀린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므로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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