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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6 2016노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의 점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8 내지 100번, 범죄일람표 (2) 순번 12, 36, 79 내지 81번, 업무상횡령의 점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번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 중 부동산개발업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②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부동산개발업법위반 부분 및 ③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 및 업무상횡령의 점] 가) 허위의 일용직 직원을 등재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 편의상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

K을 운영하면서 N 등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거나 장비대금 등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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