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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6. 8. 19. 선고 86나41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72]
판시사항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친분관계에 기하여 매도의뢰를 받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매수인 물색을 위해 운전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유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여부

판결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둔 소외인이 자동차보유자로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그 매도의뢰를 받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매수인 물색을 위하여 운전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자동차의 운행은 그 보유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오로지 소외인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보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자동차는 사고당시에도 여전히 보유자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390,981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28.부터 1986.8.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5,085,700원, 원고 2에게 금 1,118,8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 제4호증(자인서; 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갑 제5호증(확인서; 을 제1호증의 8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1,2(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 및 사실과 이유; 을 제1호증의 1,2 및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3(범죄인지보고;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4(교통사고발생보고;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5(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5와 같다.),6(종합보험가입증명),12( 원고 2에 대한 진술조서),13( 원고 1의 진술서),14(수사보고; 을 제1호증의 11과 같다.),15(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0 및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16(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8과 같다.),17(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2 및 을 제2호증의 5와 같다.),18(수사보고; 을 제2호증의 6과 같다.),19(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13 및 을 제2호증의 9과 같다.),20(수사보고; 을 제2호증의 7과 같다.), 을 제1호증의 7(배경수에 대한 진술조서),14(합의서), 을 제2호증의 3(박진근에 대한 진술조서),4(한창근에 대한 진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양도증명서), 갑 제6호증의 1(진단서; 갑 제12호증의 7과 같다.),2(진단서), 갑 제12호증의 9( 원고 1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6과 같다.),10(사실증명원; 을 제2호증의 7에 첨부된 것과 같다.),11(진정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5.1.21. 12:00경 피고 보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시 상남동 소재 숫골 신호대 앞 교차로부근의 편도 4차선의 포장도로 3차선을 따라 육호 광장쪽에서 동 마산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주행하던중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산호동쪽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위 도로 4차선을 따라 원고 1이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바싹 뒤따라 오는 49씨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위 오토바이를 앞질러 우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우회전 신호만 넣은채 3차선에서 막바로 우회전을 감행한 과실로 직진하려던 위 오토바이의 앞 핸들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뒷차체로 충격, 길바닥에 넘어뜨려서 위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1984.12.2.경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체인 (상호 생략)자동차매매상사의 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의 알선으로 소외 2로부터 소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었으나 사실상 소외 2의 소유로서 동인이 운행중이던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한 후 이에 관한 명의변경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인도받아 피고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여 소외 1로부터 약 15일간 운전교습을 받으면서 이를 운행하다가 그해 12.20.경에 이르러 소외 1에게 다시 위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자동차 열쇠와 함께 위 자동차를 동인에게 인도하였는바, 소외 1은 그 이전인 그해 12.13.경 (상호 생략)자동차매매상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그 사직원은 1985.1.5.자로 수리되었음.) 피고도 위 자동차의 매도의뢰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위 자동차를 동인을 통하여 매수한 후 동인으로부터 운전교습을 받는등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다시 동인에게 위 자동차의 매도의뢰를 한 사실,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매도의뢰받은 위 자동차를 스스로 보관하면서 그 매수인을 물색하기 위하여 이를 운전하여 다니다가 그 며칠 후 피고의 동생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요구를 받고 동인에게 인도하였으나 1985.1.3.경에 이르러 이를 알게 된 피고를 통하여 다시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그 매수인을 물색하면서 수시로 피고에게 위 자동차의 보관 및 매매상황을 알려주곤 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사고당일 위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산시 상남동 소재 경남자동차매매상사에 들렀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던중 일어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그 모이며, 원고 4, 5, 6, 7은 그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7,14의 각 일부기재와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ALE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1이 위 사고 이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해 왔다 하더라도 그 운행은 그 보유자인 피고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오로지 소외 1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당시에도 여전히 그 보유자인 피고의 운행지배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원고 1이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도 사고당시 위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 통과함에 있어 3차선을 따라 앞서 가던 위 자동차의 동태와 신호 특히 방향지시등을 예의 주시하여 선행차량인 위 자동차의 교차로 통과를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가 우회전을 감행하는 도중에 직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다만 그 과실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약 3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피고는 또한 원고 1이 사고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인명보호창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심한 부상을 입음으로써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이 기대수익상실액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6호증의 1,2(기대여명표지 및 내용),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7호증(사실증명원)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정영노, 김욱원의 각 증언(다만, 위 정영노의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원심이 촉탁한 마산고려병원 의사 배상도 작성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6.7.15. 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38세 6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29.91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마산시 (상세주소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란 상호아래 대한제당, 동아제분, 신한제분, 대성제분, 신극도에분, 선일물엿등 업소에서 생산하는 설탕, 소맥분, 물엿 등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여 월 금 2,000,000원에 가까운 수익을 얻어 왔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위 사고시부터 1985.2.16.까지의 27일간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퇴원 후에는 가끔 병원에 들러 그 동안의 경과를 확인하면서 가벼운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 복용하였으므로 퇴원당시 치료를 사실상 종료하였고 그 이후는 요양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두개골 결손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어 설탕등 대리점경영자로서 노동력 약 10%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로 부상당하기전의 위 원고와 동등한 정도의 경험, 지식, 수완 등을 가진 사람이 위 (상호 생략)과 같은 규모의 다른 설탕등 대리점의 관리인으로 채용될 경우 최소한 월 금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설탕등 대리점의 경영업무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만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위 원고가 위 (상호 생략)을 경영함으로써 얻고 있었던 수입중 그의 노무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액이 월 금 2,000,000원 상당이라거나 위 (상호 생략) 경영자의 대체노동력 구입비용이 월 금 700,000원이고, 위 원고가 위 사고일부터 1985.5.14.까지의 3개월 24일간 위 대리점 경영업무를 전혀 볼 수 없었으며, 설탕등 대리점의 경영업무에는 만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정영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가 위 (상호 생략)을 경영함으로써 얻고 있었던 월 금 2,000,000원에 가까운 수익중 그의 노무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액은 월 금 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입원치료를 받은 1985.2.16.까지의 27일간은 위 (상호 생략)을 경영하여 얻을 수 있는 금 450,000원(500,000×27/30) 전부와 그 이후 여명기간내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218개월(월미만은 계산상 버림)간은 위 월수입중 노동능력 감퇴비율 만큼인 월 금 50,000원(500,000×10/100)식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계속하여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액 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므로 월 5/12푼(일 5/36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게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8,163,797원 각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450,000×1/(1+26×0.05/365)+50,000×154.85755×1/(1+26×0.05/365)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원심증인 정영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2(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위 상해로 말미암아 1985.1.21. 마산시 합성동 50 소재 마산고려병원에서 컴퓨터 촬영을 하고, 그 비용 금 150,000원, 사고일부터 그해 2.16까지는 마산시 석전동 231의 6 소재 동 마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그 비용 합계 금 2,500,000원, 그해 2.23.부터 9.25.까지는 가끔 위 동 마산병원에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그 비용 합계 금 57,120원, 1985.2.17. 및 그해 5.20.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산시 양덕동 21의 7 소재 태광약국에서 위 상해의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입, 복용하고 그 대금 합계 금 59,000원, 1985.3.14. 부산 부산진구 부전 1동 485의 37 소재 이일웅 신경외과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및 치료를 받고 그 비용 금 57,200원등 도합 금 2,823,3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원고는 또한 1985.7.28. 위 마산고려병원에서 위 상해의 후유장애감정을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 및 뇌파검사를 받고 그 비용 금 28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금원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정영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주장과 같은 금원이 소요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이유없다.

다. 원고 2의 개호비 청구부분

원고 2는 위 사고로 인하여 그의 남편인 원고 1이 위 인정과 같은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에 당한 사고일부터 1985.2.16.까지의 27일간 원고 1의 개호에 종사하느라고 전혀 다른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1일 금 4,400원으로 계산한 도시일용노동임금 합계 금 118,800원(4,400원×27)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1에게 위 입원기간동안 병원에 전속된 간호원 외에 따로 개호인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정영노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원고 2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이유없다.

라.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10,987,117원(일실이익 8,163,797원+치료비 2,823,320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경합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7,690,981원(10,987,117×7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위자료

원고 1이 위 사고로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을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390,981원(재산상손해 7,690,981+위자료 700,000),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위자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3.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8.1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위 인용범위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박국홍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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