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법 1985. 9. 26. 선고 85나37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3),214]
판시사항

소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약품거래를 한 경우 그 약국의 영업자

판결요지

약사아닌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업하면서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 때문에 관리약사의 이름으로 약국개설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계산아래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의약품을 구입해 왔다면 관리약사아닌 그 제3자를 약국의 영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71,688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그가 (명칭 생략)약국의 개설자인 피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에게 1984.5.9.부터 같은 해 10.19.까지 사이에 금 5,861,988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중 금 2,971,68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거래장 표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명판)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곳에 기재되어있는 공급받는 자의 성명은 소외 1의 명판이 찍혀 있는 위에 누군가가 피고의 이름을 굵게 첨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2 내지 7(각 거래장 내용), 갑 제2 내지 4호증(각 약국폐업사실증명원),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6호증(회원명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폐업사실증명원),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세금계산서), 갑 제2호증(약국폐업사실증명원),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7(거래장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동구 초량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약국은 약사인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약사법 제16조 소정의 약국개설허가를 받았으나, 그 경영에 있어서는 약사 아닌 소외 1이 사업자금 전액을 투자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번호 604-10-92941호로서 중부산세무서에 업태 및 종목 양약소매업, 상호 (명칭 생략)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한 약국으로서 소외 1은 자기의 계산아래 자기의 이름으로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다만 피고를 월 500,000원의 보수를 주고 이른바 관리약사로 고용하여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담당시켜 온 사실, 원고가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의 의약품도 소외 1이 위 약국의 영업주로서 자기의 계산 아래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구입하였으며 원고 또한 위 (명칭 생략)약국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소외 1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직접 또는 소외 1을 통하여 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원고는 설사 위 약국의 대내적인 계산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영업주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 (명칭 생략)약국에서의 약품구입등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으니 피고를 위 (명칭 생략)약국의 영업주로 오인하고 위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의약품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가 피고를 위 (명칭 생략)약국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2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나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약국의 영업주가 소외 1인 사실을 인식하고 소외 1과 의약품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 또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김진영 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