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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9. 30. 선고 87가합123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사건][하집1987(3),429]
판시사항

허위채권의 임차보증금채권에 기한 배당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제3자들이 채무자와 결탁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소급작성한 다음 실제로 거주하지도 아니하면서 주민등록신고를 마치고 주책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대보증금채권자라고 주장하여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집행법원이 그들에게 각 금원을 채권자에 앞서 배당한 경우 위 제3자들에 대한 배당표는 법률상 원인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부산지방법원 86타 (번호 생략)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7.4.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3,000,000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금 4,823,400원을 금 10,823,400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기록표지), 2(판결정본), 3(송달증명), 4(경매개시결정), 7, 8(각 주민등록표, 을 제1호증의 3, 5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1(임대차조사보고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8(배당이의신청), 19(배당기일조서), 20(배당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9.3. 소외 1, 2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3과 원고 경영의 위생병원 수전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에게 공사비 전도금 19,0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1986.2.경 당원 86가합 (번호 생략) 공사비사건으로 연대보증인 소외 1, 2를 상대로 위 전도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같은 해 6.4. 소외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은 같은 해 7.1. 소외 1에게 송달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당원 86타 (번호 생략)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으로 당시 소외 1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7.4.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1987.3.17.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경락대금 21,530,000원에 경락허가를 받았는데,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당원 부산진등기소 1985.6.8. 접수 제1207호로 채권최고액 14,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동 은행이 배당신청을 한 외에, 피고들도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씩을 각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의 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신청을 한 사실, 이에 당원이 1986.4.14.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금 20,896,470원에 관하여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금 10,073,070원을, 제3순위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채권금액 금 24,409,600원 중 위 잔액인 금 4,823,400원을 각 그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씩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각 임차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소외 1과 결탁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형식적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위 배당표가 작성된 것인바,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법률상 원인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1은 1985.11.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1986.7.9. 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 2는 같은 해 6.17. 위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같은 해 7.26.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7,8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호증의 4, 6(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1985.11.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1986.7.9. 이 사건 건물소재지를 위 피고의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및 피고 2가 1986.6.17. 소외 1로부터 위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해 7.26. 위 건물 소재지를 위 피고의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씩을 실질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7, 8, 11, 18, 19,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6(임대차조사보고서), 같은 호증의 9, 10, 14, 17, 갑 제3호증의 1, 2,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각 주민등록표), 갑 제1호증의 12, 15(각 배당요구신청), 13, 16(각 임대차계약서), 갑 제9호증(도면), 갑 제10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신청을 할 때에는 소외 4, 5도 이 사건 건물의 방 4칸 중 각 방1칸씩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씩에 임차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배당신청을 하였다가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들 및 위 소외인들이 소외 1과 각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때는 피고 1이 1985.11.24. 피고 2가 1986.6.17. 소외 4가 같은 해 6.30. 소외 5가 같은 해 6.20.로서 그 날짜가 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그 임대차계약서 용지 및 필적은 물론이거니와 기재방식이나 기재내용 및 소개인이 없는 점도 전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각 그 계약체결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각 그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모두 위 판결이 소외 1에게 송달되고 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직후인 1986.7.9.부터 같은 해 7.26.까지 사이에 마쳐진 사실, 그리고 자동차학원에 근무한다는 피고 1은 미혼남자로서 원래 부산 동래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자기 아버지인 소외 6의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기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여 왔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기혼자만 이 사건 건물소재지로 그 주소지를 옮겼다가는 위 배당표가 작성된 후인 1987.6.5.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신고를 하였고, 가정주부인 피고 2는 남편인 소외 7이 복역중이므로 혼자서 그 자녀들을 거느리고 부산 남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거주하였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자기혼자만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그 주소지를 옮겼다가는 역시 위 배당표가 작성된 후인 1987.5.13.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신고를 하였으며, 소외 5는 바로 소외 1의 어머니인 사실, 한편, 위 경매절차진행중 당원 집달관인 소외 8이 부동산임대차조사차 1986.8.22. 07:30경, 같은 해 10.6. 18:30경, 같은 해 10.7. 14:00경 등 같은 해 7.11.부터 같은 해 10.7.까지 사이에 무려 14회 이상이나 아침, 낮 또는 밤에 이 사건 건물에 갔으나 단 한차례도 피고들이나 소외 4, 5 등을 만나지 못하였고, 위 건물 경비원인 소외 김임주 등도 위 건물에는 소외 1만 거주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소외 1이 1986.12.10. 집달관 당직사무실을 찾아와 위 건물에는 피고들과 소외 4, 5 등 4명이 자기로부터 방 1칸씩을 각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배당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갑 제1호증의 11)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증인 유현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위 건물 중 방 1칸씩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종전의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과 결탁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 중 방 1칸씩을 각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4,6)를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형식적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당원이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위 배당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각 금 3,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할 금액 금 20,896,470원은 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자인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금10,073,070원이 배당되고 그 나머지 금 10,823,400원은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금 4,823,400원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법률상 원인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4,823,400원을 금 10,823,4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욱(재판장) 박형준 안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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