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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1 2015가단278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4. 15,000,000원, 2012. 6. 15.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이자로 매월 255,000원(30,000,000원에 대한 연 10.2%)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돈을 송금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가 아닌 C이 차용한 돈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주장과 같이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12. 11. 27.부터 2014. 4. 25.까지 매월 255,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C은 2012. 6.경 원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 위 30,000,000원은 피고와 C이 함께 거주할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점, C은 당시 급여를 받으면 받은 당일 또는 다음날 급여의 대부분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여 사실상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C이었고, 원고도 C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원고는 당시 C에게 별도로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C에게 변제를 요구한 것은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닌 C에게 빌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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