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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가합100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856,4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20. 11. 25.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제1 대여금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11. 28. 피고를 통하여 C에게 100,000,000원을 월 이자 3%, 기간 1년으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하고, 1개월 동안의 선이자 3,000,000원을 공제한 97,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에게, 2016. 4. 7. 40,000,000원을 월 이자 3%, 기간 3개월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하고, 위 기간 동안의 선이자 3,500,000원을 공제한 36,5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6. 4. 25. 30,000,000원을 월 이자 3%, 기간 3개월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하고, 위 기간 동안의 선이자 2,600,000원을 공제한 27,4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C은 ’D‘라는 상호로 1회용품 납품업을 하는 자이다. C은 원고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위 돈을 빌리면서 대여금의 담보로 각 대여금액에 상응하는 액면금 100,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가 C에게 빌려준 돈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여일 약정 대여금액 이자율 공제된 선이자 실제 지급액 담보로 교부된 당좌수표 2014. 11. 28. 100,000,000 월 3% 3,000,000(1개월) 97,000,000 100,000,000 2016. 04. 07. 40,000,000 3,500,000(3개월) 36,500,000 40,000,000 2016. 04. 25. 30,000,000 2,600,000(3개월) 27,400,000 30,000,000 합계 170,000,000 합계 160,900,000 합계 170,000,000 [원고의 대여내역과 실제 지급액] 4)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게 위 석 장의 당좌수표를 회수하지 않으면 C이 부도날 우려가 있다며 위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5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에게 당좌수표를 반환하였고, C은 2016. 5.경"일금 170,000,000원.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로부터 당좌수표 100,000,000원, 40,000,000원,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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