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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372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서 액세서리사업을 하고 새롬의료재단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C의 지인에게 이자 월 2%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3. 3. 20.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3. 4. 20., 2013. 5. 20., 2013. 7. 13. 각 60만원을 D 및 피고의 조카인 E 명의로 송금받았고, 그 이후의 이자와 대여원금을 아직 상환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나 피고의 동생 D를 알지 못하고, C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그 계좌주인 피고를 차용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차용인이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관한 예금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동생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를 D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의 동생 D이다. 그래서 D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과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가 위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D가 사용하여 피고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는 중국에서 액세서리사업을 하고 있었고, 새롬의료재단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3. 지인인 C에게 3,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C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 C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2013. 3. 20. 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당시 C은 D의 언니인 피고를 알지 못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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