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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나336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콘크리트 파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에게 64,541,4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파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34,541,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30,000,000원(= 64,541,400원 - 34,54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기 전 주식회사 동양으로부터 콘크리트 파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동양의 우리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입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거래할 때 피고에게 거래주체가 주식회사 동양에서 원고로 바뀐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선급금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요구하므로, 피고는 원고 직원인 A이 지정한 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2) 만일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6.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 별개 법인인 주식회사 동양의 계좌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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