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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4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2: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은행 의정부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동물 안락사에 대하여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64세)로부터 자제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전체길이 49cm, 칼날길이 24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혼자서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높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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