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2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요
장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D(53세)가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혀 피해자에게 3~4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