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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노2615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8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8년) 살인미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 / 중한상해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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