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34』 피고인은 2012. 4. 1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NC밀링 PUMA-8 1대 시가 1,600만원, CNC밀링 CAK-63285D025 1대 시가 5,600만원, 래디알드릴 JRD-1100 1대 시가 800만원 등 시가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위 E에서 거래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CNC밀링 PUMA-8 1대를 채권자 F 대표 G에게, CNC밀링 CAK-63285D025 1대를 채권자 H 대표 I에게 각 양도하고, 급여 및 퇴직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래디알드릴 JRD-1100 1대를 채권자 E 부장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827』 피고인은 2014. 4. 1.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세미NC선반 2007년식 1대, 머시닝센타 1997년식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은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는 43,000,000원, 월 리스료는 1,1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중순경 위 세미NC선반 1대를 천안에 있는 불상의 공장에 1,760만원을 받고 매도하고, 위 머시닝센타 1대를 시화지역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에 대한 대물로 변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견적서 [2015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