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1. 11.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3고단73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F 주식회사의 CNC 선반 3대(KIT30 1대, KT15 2대)를 36개월 할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1. 6. 중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중 KT15 2대를 마음대로 성명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억 5,900만 원 상당의 F 주식회사의 CNC 선반 5대(SKT 100 1대, SKT 160A 1대, KIT 450 3대)를 36개월 할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2. 5. 초순경 주식회사 E에서 위 기계 5대를 성명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4,8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902, 피고인 B]
1. KIT-450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2. 7.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가공기계인 KIT-450 3대에 대하여 월 리스료 1,893,215원, 계약기간 36개월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20. 불상의 폐공구 수집상에게 위 기계 3대를 4,500만 원을 받고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SKT-200에 대한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