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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4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0:58경 인천 중구 신흥동의 인천항 사거리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동 방면에서 제1경인 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별도의 좌회전 진행 신호가 있는 곳이었는데, 피고인 측 진행방향 신호는 직진 신호였고 위 사거리의 제1경인 고속도로 쪽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 신호로 좌회전이 금지된 상황이었으며, 마침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위 사거리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로에 정차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중증 뇌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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