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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전방 신호는 직진 신호였고 그 이후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편에 있던 E 운전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유턴을 시도하였다.

(2) 설령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이하 ‘피해 버스’라 한다)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호위반 여부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판시 교차로를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 옆 4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서행하다

교차로 정지선 및 정지선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조금 넘어선 상태에서 정차하였으나(위 영상 왼쪽 하단 00:00:04경)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00:00:07경)이 확인되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 있던 차량 2대(피해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차량이 나타나기 전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모습(00:00:08)이 확인된다.

위 차량 2대 앞에 정차[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 안쪽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정차, 증거기록 7쪽 교통사고보고(2) 참조]하여 있던 마을버스 좌측 후방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마을버스 뒤쪽에 있던 흰색 자동차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데(12:27:43경), 피고인 차량이 그 직후인 12:27:44~45경 교차로를 통과하여 위 흰색 자동차 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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