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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3:2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에 대하여 계속 물어보자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세운 후 재차 목적지에 대하여 물어보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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