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40-23:50경 경산시 임당로 12길 7에 있는 임당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반야월 혁신도시로 가라. 유턴하라. 좌회전하라.”는 등 수회 목적지를 잘못 말하여 피고인이 지적한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시 아니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번복하여 계속하여 도로를 헤매며 집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가 “손님 정확한 주소나 건물 같은 거는 없습니까.”라고 말하며 집 주소를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 택시 기사가 길도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씨발 놈 때려부까.”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뒷좌석 우측 문을 열어 그곳 우측도로에 주차중인 화물차에 위 택시의 문짝이 부딪히게 하는 등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112 신고내역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견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