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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7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2. 22:48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초밥집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 운행의 E 자동차의 진행을 막고 위 자동차 보닛과 운전석 쪽 창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나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배 부분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23:0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초밥집 앞길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정 J이 위 D의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D를 일단 귀가시킨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I 등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야! 나 잡아가봐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J과 약 30-40m를 이동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J을 밀치고, 위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2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술조서(K, D, I, J)

1. cctv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이고 동종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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