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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3고단19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18:2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편도 3차로의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에서 분당 방면으로부터 내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한속도인 시속 90km 보다 느리게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시속 약 120km로 추월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향등을 수회 켜 항의하자 격분하여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그대로 멈추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세우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여 계속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갓길에 세운 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폭 운전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무릎으로 얼굴 부분을 1회 찬 다음 발로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주먹과 발로 얼굴 부분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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