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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26 2015고합1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2. 6. 03:07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E 사거리 주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6세) 옆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어디 가요, 어디 가.”라고 물으면서 마치 피해자의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뒤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받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차량 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하자고”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35경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거리를 그대로 질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8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 03: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에 있는 인적이 없는 도로 갓길에 이르러 차량을 세운 후, 차량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질내 유전자 키트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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