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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35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로빅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8세)가 좁은 1층 단독주택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힘들어 하자 곧 분가하여 새 아파트로 이사할 것처럼 약속하였지만 사실은 사업 빚 약 8,000만 원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할 수 없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15:30경 처갓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D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뒤 약 5시간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업 빚 8,000만 원 때문에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설득하던 중 같은 날 20:50경 광주 북구 E교차로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그럼 어떻게 하자고 왜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냐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다시 해야 하냐 어머니가 작은 형한테 작년에 2,000만 원을 준 것을 알고 있냐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안주는 줄 아냐 너네 식구들 봐라,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도, 어느 누가 우리 사정을 알아 주냐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라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난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위 차량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는 등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교차로를 약 50m 지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다음 조수석 데시보드 위에 있던 칼날 길이 17cm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을 집어 들어 신발을 신기 위해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내리 찍고, 피해자가 맨손으로 칼을 막으며 반항하자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몸을 옮겨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탄 뒤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무렵 피해자를 출혈 및 기도폐쇄로 사망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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