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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고단100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22. 08:2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입구 옆 손잡이 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 붙어 서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감싸 안듯 위 손잡이를 붙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사죄문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고통을 받던 중 허리보호대(일명 ‘복대’)를 차고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여 출입문 옆 스테인리스 손잡이와 의자 옆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서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범죄인지서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이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의 몸이 닿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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