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1호 후단 규정의 해석
판결요지
구 국민체육진흥법(1993.12.31. 법률 제4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1994.6.30.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8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4호 등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1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선수전용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한 규정내용 중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100인 이상인 기업체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신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의 토지는 그 위에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불과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택지들 중 일부 지상에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서 테니스장, 배구장 및 족구장 등이 있고 그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은 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1호,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종업원 495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설기준 면적의 범위 내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에서 위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을 공제하면 원고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할 대상토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법 제10조(택지취득허가) 등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 개발하는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와 같이 법 시행 당시 법인소유의 택지는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택지로 보고 있으며, 한편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0조 제11호에 의하면 법 제10조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1993.12.31. 법률 제4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같은법시행령(1994.6.30.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8조에 의하면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기업체 등으로서 그러한 기업체 등은 원칙적으로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관계규정들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10조 제11호 후단은 그 해석상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 즉,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기업체로서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등에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원고와 같이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495명인 기업체로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기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제10조 및 그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기업체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종목 이상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1년에 2회 이상의 종합운동경기대회를 실시하며,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을 설치하고 일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시행령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1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한 규정내용 중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체가 위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시행령 제10조 제11호는 그 해석상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기업체로서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거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495명 뿐인 원고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위 테니스장, 배구장 및 족구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고 그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이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위 시행령 제10조 제11호 등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