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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506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897]
판시사항

[1] 기존 택지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대로 택지를 이용·개발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소정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의미

[3] [2]항의 경우, 종업원체육시설용 택지의 의미 및 그것이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대로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계획서에 의한 이용·개발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때에 한하여 당해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이고, 당해 토지가 단순히 제출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개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후단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업체 등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2]항의 경우, 종업원체육시설용 택지란 그 면적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시설기준의 최소면적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기준면적의 범위 내인 택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였는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업장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지 반드시 사업장 구내 또는 이웃하여 닿아있는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효성기계공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대로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계획서에 의한 이용·개발이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때에 한하여 당해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이고, 당해 토지가 단순히 제출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개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존 택지와 사용계획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혁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상시 종업원 수가 1992년에는 827명, 1993년에는 589명인 사실, 원고는 1982.경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대 3,316㎡(이하 제1토지라 한다)상에 사무실, 테니스 코트 1면 등을,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 대 5,907.4㎡(이하 제2토지라 한다)상에 공장, 테니스 코트 4면, 주차장 등을 각 설치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2. 8. 25. 제1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463.9㎡,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용 토지 46.8㎡,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162㎡를 제외한 2,643.3㎡가 부담금 부과대상인 나대지라 하여 부담금 102,287,180원을 부과(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고, 1993. 8. 30. 제1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463.9㎡,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용 토지 244㎡(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증가하였다),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162㎡를 제외한 2,446.1㎡ 및 제2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3,516.11㎡,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522㎡를 제외한 1,869.29㎡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라 하여 부담금 364,935,7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시 제2토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본 1,869.29㎡ 모두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인 테니스 코트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법시행령 제12조 제7호, 제10조 제13호(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1호, 이하 같다)는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기업체 등이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체육시설은 구 국민체육진흥법(1993. 12. 31. 법률 제4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1994. 7. 4. 문화체육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기준(운동장의 경우 4,500㎡ 이상으로 축구경기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고, 코트의 경우 920㎡ 이상의 것으로 테니스, 배구경기 등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제2토지에 대한 부분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법하나, 한편 제1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 코트 970㎡와 운동장 1,673.3㎡이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토지상의 운동장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체육시설기준의 최소면적에 미달하고, 그 지상의 테니스 코트는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그 면적이 65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위 체육시설기준의 최소면적에 미달할 뿐 아니라, 제1토지는 원고의 사업장이 있는 제2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약 2 내지 3k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위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법시행령 제10조 제13호 후단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업체 등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037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체육시설용 택지란 그 면적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시설기준의 최소면적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기준면적의 범위 내인 택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였는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업장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지 반드시 사업장 구내 또는 이웃하여 닿아있는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특히 제1토지상의 운동장 및 테니스 코트의 존부 및 면적,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종업원체육시설용 택지의 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운동장이나 테니스 코트를 설치한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 조치는 법시행령 제10조 제1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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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5.6.9.선고 93구2023
-대전고등법원 1997.1.10.선고 95구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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