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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0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75]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규정 후단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업체 등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상고인

대전피혁공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혁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종업원수는 1992년에는 827명, 1993년에는 589명인 사실, 원고는 1982년경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문화동 1의 9 대 3,316㎡(이하 제1토지라 한다)상에 약 650㎡ 가량의 정구장 1면을, 원고 소유의 같은 시 서구 변동 69의 1 대 5,907.4㎡(이하 제2토지라 한다)상에 약 1,940㎡ 가량의 정구장 4면을 각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는 1992. 8. 25. 제1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463.9㎡,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용 토지 46.8㎡,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162㎡를 제외한 2,643.3㎡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나대지라 하여 부담금 102,287, 180원을 부과하고, 1993. 8. 30. 제1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463.9㎡,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용 토지 244㎡(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증가하였다),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162㎡를 제외한 2,446.1㎡ 및 제2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3,516.11㎡,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522㎡를 제외한 1,869.29㎡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라 하여 부담금 364,935,79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체육시설용 택지면적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시행령 제10조 제11호 )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0조 제13호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목적이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의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 후단에서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 후단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업체 등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95. 6. 30. 선고 94누1551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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