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2: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상을 경마장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 우측 부분으로 주차된 피해자 F(52세, 남)의 G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 우측 뒤 범퍼 부분에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면 피고인로서는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22:20경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2-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