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22:19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뒤편 도로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9.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성환읍행정복지센터 쪽에서 F 쪽으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피해자 G의 E 나무계단 및 피해자 H의 주차된 I i40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나무계단 및 주차차량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어 그 파손물이 사고현장인 도로상에 떨어져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9. 23:20경 천안시 서북구 J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출동 경찰관인 천안서북경찰서 K파출소 경관 L, M에게 불심검문을 당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운전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