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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4 2014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5. 19:3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5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로를 이탈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 좌측 뒤 휀다 부분 등 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면 피고인로서는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교통사고보고(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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