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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0 2019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정확히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된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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