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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18에 있는 여성시민문화회관 사거리 앞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교통섬인 인도에 침범하여 인도 내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행 차량을 피하던 중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08:1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18에 있는 여성시민문화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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