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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18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3. 21: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점 앞길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가량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8. 13. 21:15 경 위 C 점 앞길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반복하여 ‘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분을 2회 밀고, 오른 팔을 피해 자의 오른 어깨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아래쪽으로 밀쳐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소란 및 주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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